일본 오사카 영락교회 김영천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영락교회 김영천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정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성도 중 비자가 없이 불법으로 14년동안 체류하고 있었던 집사가 있었답니다. 중국 조선족이구요,
그런데 이 집사를 2013년 여름부터 계속 경찰이 그 집사의 뒤를 따라다니며 조사하고, 수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경찰이 그 집사를 따라다니며 조사해보니 불법체류자이고, 또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본인(김정우) 것이 아닌 제 것의(김영천목사) 의료보험증으로 병원에 다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결국 2013년 1월 초 까지 저희 교회 집사를(김정우) 수사하다가 1월에 경찰들이 그 집사를 체포했구요,
저는 그 해 1월 27일 주일 오전예배 끝나자마자 경찰들이(30여명) 들이닥쳐 저 역시 체포당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구속되었답니다. 구속이 두 번이나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구요..
1차 구속의 죄는 범인(불법체류자)을 은닉했다고 범인 은닉죄로 구속수감 됬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그동안 숨겨준 것이 죄라고 하더라구요. ... 결과는 10일 구속수사 후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방되자마자 구치소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다시 재 체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체포된 것입니다. 2013년 2월 6일입니다.
죄목은 그 불법체류자에게 제가 의료보험증을 빌려주어 그 집사가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5년동안 제 이름으로 병원진료를 받게 한 혐의 .. 그것이 일본국가와 사회를 속였다 하여 사기죄에 해당되어 사기란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의료보험증이 없어 병원진료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병원치료 받으려면 100% 치료의 실비를 지급하여야만 가능한데, 그 집사에게는 실비를 내고 치료를 받을만한 생활이 안되었었습니다, 그 집사의 병은 B형간염과 신부전증이었는데, B형간염은 진료비와 약값이 일반적 치료비에
비해 좀 비싸답니다. 해서 그 집사는 몸이 아팠어도 미련하게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빌려줄 당시 그 집사의 건강상태는 간의 상태가 나쁘게 진행되어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급하게 병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제 보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었고,
입원치료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되어 계속적으로 제 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찰에 발각되어 결국 그 집사도 구속, 저도 구속되었습니다.
제 구속된 기사가 일본을 대표하는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그날 하루 종일 tv 뉴스까지 보도가 됬답니다.
이렇게 저는 2013년 1월 말부터 60일 동안 구속되었었구요,
그때부터 3번의 재판을 거쳐 2013년 6월 27일에 사기라는 죄목으로 징역 2년 6개월, 3년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변상금액도(한화 3000만원정도.. 여러곳의 도움을 받아) 변상했구요.
저는 재판이 끝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013년 7월 12일 모든 판결이 끝나자 ..
곧바로 그해 8월 초 법무국이란 곳에서 출두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국은 출입국관리국으로 일본에 체제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외국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이 나라에 체체할 수 있는 비자에 관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곳 일본은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답니다. 법원에서는 형사사건만 담당하는 곳이고,
비자에 대해 부분은 출입국관리국에서 담당하는데 만약 외국인이 비자를 받아 살다가
이 나라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강제 출국 당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비자법을 위반하게 되어 강제출국대상이 되었습니다.
실형을 2년 6개월을 받았기에 남아있는 비자는 박탈당했구요, 저는 다시 비자가 박탈당해 강제출국대상이 되어
수용소에 수감이되야하는 상황에 처했답니다..
결국 또 보증금내고 수용소에서 가석방으로 나와 집에서 법무국으로 출 퇴근하며 계속 조사를 받게 되었구요,
가석방이라 조사받는 기간 6개월 동안은 거리제한이 있어 제가 살고있는 동네를 벗어나면 안되는 불편함도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1,2,3차까지 조사를 받아 2014년 2월 28일 어제 드디어 강제출국대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교비자를 받게 됬답니다.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1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기나긴 시간 13개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13개월의 힘들었던 시간들 ...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타국당하는 설음 .. 외국인이기에 겪어야 하는 일들 ..
아프고 속상했지만 이제 홀가분 해졌답니다. 물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2년 6개월정도 남았지만 ..
주님은 이보다도 더 고난을 겪으셨는데 ..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
아무튼 기나긴 시간들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힘입어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 일본에서 다시 일어서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이 아직 남았기에 주님이 제게 비자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이곳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14년 3월 1일 오사카 영락교회 김영천 선교사 올림
댓글0개